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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카테고리 없음 2023. 8. 2. 14:47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며,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체의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2021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 보수액이 230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인 사업주로 제한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에 일하는 평균 노동자 수를 계산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및 일부 사회적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월 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중요성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을 받는 사업주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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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엇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월 평균 보수액이 230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인 사업주로 제한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에 일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계산되어 지원 여부가 판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월 평균 보수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